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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국가장학금

makingmoney82 2025. 2. 17. 23:26

 

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

 

신청일정 :2025. 2. 4.() 9~ 2025. 3. 18.() 18

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(, 신청마감일은 제외)

대상자: 신입생 · 편입생 · 재입학생 · 복학생 · 재학생 등 모든 학적

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,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(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)

 

서류제출 :2025. 2. 4.() 9~ 2025. 3. 25.() 18

가구원동의 :2025. 2. 4.() 9~ 2025. 3. 25.() 18

, ’25. 2. 21.() 18시 이후 서류완료 및 가구원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 기간이 부족하거나,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(최초 학자금 지원구간이 최신화 신청 마감일 후 통지될 경우)할 수 있음

 

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>지원금액

>지원절차

>제출서류

>유의사항

 

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

 

지원자격

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,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(미혼에 한함)

* , ’23-2학기 이후 입학(신입·편입)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(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유형 지원)

* 다자녀 가구(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)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

* ,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,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(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)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

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(가구원동의, 서류제출)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

대상대학, 소득기준,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유형(학생직접지원형)과 동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