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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
신청일정 :2025. 2. 4.(화) 9시 ~ 2025. 3. 18.(화) 18시
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(단, 신청마감일은 제외)
대상자: 신입생 · 편입생 · 재입학생 · 복학생 · 재학생 등 모든 학적
※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,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(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)
서류제출 :2025. 2. 4.(화) 9시 ~ 2025. 3. 25.(화) 18시
가구원동의 :2025. 2. 4.(화) 9시 ~ 2025. 3. 25.(화) 18시
※단, ’25. 2. 21.(금) 18시 이후 서류완료 및 가구원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 기간이 부족하거나,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(최초 학자금 지원구간이 최신화 신청 마감일 후 통지될 경우)할 수 있음
※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
>지원금액
>지원절차
>제출서류
>유의사항
국가장학금Ⅰ유형(학생직접지원형) 지원대상
지원자격
대한민국 국적으로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대학생 중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(가구원 동의, 서류제출)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
대상대학
국내대학(외국대학 제외)
※’24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’25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* 외 대학의 ’25학년도 신·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* 대학 명단은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및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발표(‘24.12.13.) 보도자료 참고
※(‘15년~’23년 평가결과) 국가장학금 Ⅰ·Ⅱ유형별 지원 제한 대학 상이
(‘24년 평가인증·재정진단 결과)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제한 대학은 Ⅱ유형 또한 지원 제한
※‘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, ‘18~’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, ‘21~’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대학 신・편입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※’24년 제3차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(’24.12.12.)
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(신편입생 국가장학금)확인
2025년 국가장학금 Ⅱ유형(대학연계지원형) 지원가능대학 중 참여대학에 Ⅱ유형 지원하며 참여 여부는 소속대학 문의
※대학 통·폐합 및 교명 변경 등으로 「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등 명단(‘24.12.13.)」과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대학에 추가 문의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학자금 지원구간
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, 재산, 금융자산, 부채 등을 반영하여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
구분 | 심사기준 | 유의사항 | |
성적기준 |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|
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| |
재학생 |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(100점 만점 기준) | ※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※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※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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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기초/차상위: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(100점 만점 기준) -장애인: 성적기준(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) 미적용 -자립준비청년(보호아동 포함):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(단,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) -C학점 경고제: 1~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~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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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정보심사 | 중복지원 |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|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|
수혜횟수(주1) | (학제별 최대수혜횟수)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※ 2년제(4회), 3년제(6회), 4년제(8회), 5년제(10회), 6년제(12회) ※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|
-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-현재 학교 수혜 실적만 합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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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학생별 최대수혜횟수)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(8회*)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* 5년제(10회), 6년제(12회) |
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관리(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, 편입, 재입학 모두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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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휴학 |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|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| |
재학생 1차 신청 |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,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※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,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(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) |
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(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불가) ※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,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(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) ※단,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으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교환학생, 해외실습(단순여행불가) : 출입국 확인서, 해외대학 확인서, 대학 증명서 등 인병: 병원입원증명서, 대학출석부 등 군입대: 귀가증(군 입대 후 퇴소자) 등 입대 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 함 ① 입소이력 有 ② 퇴소일: 1차 신청개시일 ~ 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③ 2차 신청완료자 ④ 퇴소 후 신청학기에 재학 |
주1) 수혜횟수 심사 시, 학제별 최대수혜횟수심사와 학생별 최대수혜횟수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
※ 이중학적자(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)인 경우,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지원이 가능하며,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가능
-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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